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제1장 총칙

법령 특허법 제1장 총칙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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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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