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5장 특허권

법령 특허법 제5장 특허권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특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