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설립ㆍ기관 등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