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설립ㆍ기관 등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