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조(업무 범위)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4조(업무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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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개정 2019.8.20>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