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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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2025. 11.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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