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제6장 등기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장 등기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5. 11. 28. 전까지) 2025. 11.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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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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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등록의설립신고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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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5. 11.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4113@2024-02-17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