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제6장 등기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장 등기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 11.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