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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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