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제3절 주식의 발행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설립ㆍ기관 등제3절 주식의 발행

제18조(발행조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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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발행조건)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