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4. 17. 시행 · 일부개정 제20000호 조문 0 통일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000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4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68호, 2020. 3. 4.>

    부칙(검역법) <제17068호,2020.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칙 <제12396호, 2014. 3.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2호, 2010. 5. 14.>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0282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228호, 2010. 4. 5.>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846호, 2009. 12. 29.>

    부칙(검역법)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745호, 2009. 5. 28.>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357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칙 <제09191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64호, 2007. 4. 11.>

    부칙(검역법) <제836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7539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316호, 2000. 12. 29.>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05559호, 1998. 9. 16.>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ㆍ허가ㆍ보고ㆍ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ㆍ승인ㆍ허가ㆍ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내지 ⑩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211호, 1996. 12. 30.>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ㆍ"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04850호, 1994. 12. 31.>

    부칙(대외무역법) <제4850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 <제04522호, 1992. 12. 8.>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04268호, 1990. 12. 27.>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04239호, 1990. 8.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개정이유2024. 4.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력사업의 범위에 통계 분야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