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협의회의 기능 다음 조 제8조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