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30조(북한주민 의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주민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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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2024. 4.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