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29조(형의 감경 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9조(형의 감경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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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024. 4.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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