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25조의2(업무의 위탁)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