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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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

2024. 4.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