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2024-06-18 시행분 기준 2024. 4.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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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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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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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8665@2024-04-17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