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법령 기초연금법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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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3.27>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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