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3.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조 ④ ⑤ ⑥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다음 조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