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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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② 삭제 <2017.9.19>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