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제6장 보칙

법령 기초연금법 제6장 보칙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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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