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23조(시효)제6장 보칙

법령 기초연금법 제6장 보칙

제23조(시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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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