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다음 조 제22조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