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법령 기초연금법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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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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