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제1장 총칙

법령 지방회계법 제1장 총칙

제6조(회계연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