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제8장 보칙

법령 지방회계법 제8장 보칙

제55조(끝수 처리)

2024-02-15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2-15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5조(끝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