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3조(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다음 조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