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적용범위 다음 조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