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법령 지방회계법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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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