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법령 지방회계법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