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금고에 대한 검사 다음 조 제42조공금 취급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