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회계법 시행령제50조 금고에 대한 검사 상위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다음 조 제41조금고의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