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상생협력법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다른 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제33조 지급명령 전의 … 상위지방회계법 시행령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지출의 절차 다음 조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