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