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선박등기법

법령 선박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