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2조(적용 범위)선박등기법

법령 선박등기법

제2조(적용 범위)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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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