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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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통망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이하 "유통사업자"라고 한다)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통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유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유통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