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