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무원 의제)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3조 ④이 법령제2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2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