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6장 보 칙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장 보 칙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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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