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6조(자산운용의 방법)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제26조(자산운용의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자산운용의 방법)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