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5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제25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