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