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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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