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