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의2(창업의 지원)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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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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