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법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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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