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다음 조 제12조품질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