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8조(회합ㆍ통신등)제2장 죄와 형

법령 국가보안법 제2장 죄와 형

제8조(회합ㆍ통신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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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④ 삭제 <1991.5.31>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