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제4장 보상과 원호

법령 국가보안법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1987.12.4, 1994.1.5,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