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형의 감면 다음 조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