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제2장 죄와 형

법령 국가보안법 제2장 죄와 형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